데이트폭력 범죄 급증… 구속수사·처벌 강화한다

조정미 기자 승인 2023.03.08 17:44 의견 0
사진=픽사베이

데이트폭력 범죄가 급증하자 검찰이 엄정 대응에 나선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4년 6675명에서 지난해 1만2841명으로 92.4%나 증가했다.

특히 교제폭력은 특성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해 재범률이 높은 편이다. 성폭력, 스토킹, 보복범죄, 살인 등 중대범죄로 비화할 가능성도 크다.

이에 대검 형사부와 공판송무부는 교제폭력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구속수사와 엄정한 구형이 이뤄지도록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4년간 주요 교제폭력 사건들의 범행동기, 범죄대상, 범죄양상, 범죄전력, 선고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교제폭력의 고유한 양형인자를 추출한 뒤 엄정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경우 ▲폭력범죄 전력자가 흉기 등 위험한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여성 피해자 신고에 대한 보복 범행인 경우 ▲가혹행위나 감금 등 범죄와 결합해 상당한 상해를 가하거나 동일 피해자를 반복 폭행한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한다.

기소 범위 역시 확대한다. 여성에게 일정 기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거나 폭력범죄 전력자가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 폭행한 경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여성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등은 정식으로 기소하고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은 "교제폭력범죄를 비롯한 폭력범죄에 엄정 대응해 국민이 불안감 없이 평온한 일상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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