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여행경보 단계 조정 전후. 사진 외교부

정부가 최근 무력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제49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 심의·의결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일 0시(현지시간 7월31일 오후 6시)부터 가자지구엔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다. 현재 가자지구와 인근 5㎞ 구간엔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가 발령돼 있는 상태다.

또한 당초 이달 말까지였던 소말리아 등 8개 국가 및 4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 기간도 6개월 연장한다.

이에 따라 소말리아와 아프가니스탄·이라크·예멘·시리아·리비아·우크라이나·수단 등 8개국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여행이 내년 1월 31일까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