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무부
최근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경찰들이 폭력사범 검거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다 폭력 범죄에 내몰리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정당행위와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한 장관은 7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 경찰 및 일반시민의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와 양형 사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용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들 때문에 경찰 등 법 집행 공직자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이 흉악범을 제압하기 위한 물리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고, 범인의 즉시 검거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