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숨진 공무원 보상길 열린다

정선아 기자 승인 2023.09.15 15:57 의견 0


인사혁신처가 국가를 위해 일하다 다치거나 숨진 공무원이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공무상 재해 등과 관련한 제도 변화 등을 설명한 안내서를 내놓았다.

인사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5년을 맞아 ‘한눈에 보는 공무원 재해보상’ 책자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책자는 법령개정 사항과 심사사례를 반영해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실제 급여청구에 필요한 구비서류, 활용할 수 있는 인사제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사처에 따르면 2018년 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이후 순직 및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공상추정제’도 본격 시행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있었다.

이번 책자는 중앙행정기관 및 각 시·도 및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배포된다. 인사처 홈페이지에서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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