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관세청

정부가 마약류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을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오는 6월 15일까지 60일 동안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 등 국경단계에서 우범 여행자·화물을 집중 단속한다.

검찰청과 관세청은 마약류 범죄 우범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정보 분석을 통해 마약류 은닉이 의심되는 여행자·화물에 대해서는 단계별 검사를 실시한다.

관세청은 우범 항공편에 대해 법무부 입국심사 전 일제검사를 강화하고 X-ray 검색장비 및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마약류 반입 여부를 신속히 적발한다.

또한 태국과 함께 태국에서 발송되는 우편물, 특송물품, 여행자, 해상화물에 대한 합동 선별 및 검사도 한다.

정부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각 기관의 수사․행정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며 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밀수․유통조직 검거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특별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보완해 하반기 한 차례 특별단속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