쫓겨나는 서울시 월급쟁이 중증장애인들

이도관 기자 승인 2023.11.15 09:56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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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중증·탈시설 장애인 400명을 올해 12월을 끝으로 더 이상 월급을 주지 않는다. 사실상 쫓아내는 셈이다.

15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은 2020년 서울시가 노동 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최중증·탈시설 장애인에게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이 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은 장애인 권익옹호 및 문화예술,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등의 활동으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사업 초기 약 12억원(260개 일자리) 예산으로 시행한 사업은 지난해 약 58억원(400개 일자리)이 투입되는 등 확대돼왔다.

그러나 보수 정치인·언론이 해당 일자리 사업 예산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폐지 여론이 일었다. 지난 6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전장연이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 보조금으로 집회에 참여한 장애인들에게 ‘일당’을 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후 서울시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지침을 보내 “시위, 집회, 캠페인 활동은 일자리 활동에서 제외한다”고 했다.

탁영희 노들야학 활동가는 “권리중심 일자리는 장애인들이 직접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알리는 ‘캠페이너’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며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이들이 집회뿐만 아니라 일상 속 차별을 모니터링하고, 문화예술 등으로 장애인 권리를 알리는 활동을 했는데 이에 대한 오해가 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일자리를 잃은 장애인들이 새로 도입되는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 일자리 사업’으로 다시 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장애인 단체는 서울시가 제시한 업무가 최중증 장애인에게 적합하지도 않고, 일자리 규모도 250명으로 줄어들어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서울시가 제시한 직무들은 그동안 최중증장애인들은 접근할 수 없었다”며 “보수 정치인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말 한마디에 일을 통해 사람들과 만나고, 자존감을 회복해온 최중증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한방에 무너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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