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12 거짓 신고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조정미 기자 승인 2024.06.24 16:53 의견 0
서울경찰청 전경. 사진=서울경찰청

앞으로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1월 2일에 제정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112신고처리법’)’이 내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경찰관은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타인의 토지·건물·물건의 일시사용·사용제한·처분을 하거나 긴급출입을 할 수 있고, 일정 구역 밖으로 피난 명령도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특히 112신고처리법상 긴급조치·피난명령과 관계기관 간 공동대응·협력 규정은 호우·태풍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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