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의료 쇼핑' 금지… 연 365회 넘으면 90% 본인 부담

조정미 기자 승인 2024.07.01 17:56 의견 0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오늘부터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해 이용한 경우 초과된 이후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90%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이날부터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 조정해 차등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학적 필요도가 낮은 불필요한 의료남용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는 등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속 조치로 우리나라의 연간 외래이용 횟수가 높은 점 등을 감안,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 과다 이용 때에 본인부담을 높이는 본인부담차등화를 도입하게 됐다.

본인부담차등화의 주요 내용은 약 처방일수, 입원일수 등을 제외하고, 연 365회를 초과(366회부터)한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한다.

외래진료 횟수는 해마다 1월 1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올해는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산정한다.

다만 불필요한 의료남용이 아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등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차등화의 예외를 인정해 현행 수준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로서 해당 질환으로 인해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 산정특례자로서 중증장애인은 본인부담차등화 적용을 제외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산정특례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건강보험공단 내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의학적 필요성 등을 심의한 뒤에 적용을 제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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