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지원

강 훈 기자 승인 2024.07.08 17:20 의견 0
서울 시내 한 주택가 전기계량기. 사진=강훈 기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됐다.

지원대상은 기존의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확대됐다.

상반기 1, 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절차는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기존방식과 같이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는 월 1만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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