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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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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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오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추석 명절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추석 명절 이전에 사건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원사업자가 스스로 시정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설치한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신고인은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 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신고인(원사업자)은 정식으로 사건화가 되기 전에 분쟁을 종결해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하고, 주요 기업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될 수 있으면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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