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도 모바일신분증으로 병무행정서비스 가능

강 훈 기자 승인 2024.10.14 17:57 의견 21
사진=병무청

앞으로 해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도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으로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해 병역이행을 위한 다양한 병무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병무청은 해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14일부터 모바일신분증을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정부24 모바일신분증 앱을 통해 사용자가 발급·등록한 신분증으로 안전하게 사용자 본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재외국민이 병무행정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내 공동인증서 및 병역판정검사 이후 발급받는 나라사랑 이메일 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모바일신분증 기반의 본인확인을 위해선 여권을 소지하고 해외 관할 공관에 방문해 사용을 신청한다.

이후 사용 중인 모바일기기에 모바일신분증 앱을 설치하고 해외공관에 신청한 사용자 정보를 모바일신분증 앱에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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