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시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 인정'

강 훈 기자 승인 2024.10.23 17:20 의견 0
인사혁신처 전경. 사진=인사혁신처

앞으로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를 인정하고 육아시간, 지각·조퇴·외출 신청 때 사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내달 중 시행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를 인정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한다.

현재는 공무원이 육아를 위해 근무시간 일부를 육아시간으로 사용하면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했더라도 근무시간 전후 시간외근무 명령, 즉 초과시간이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사무실 근무와 재택, 원격근무를 같은 날 병행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재택근무, 원격근무공간 근무 등 원격근무는 하루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하루 중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병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를 현행대로 30일 이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한다.

[저작권자 ⓒ뉴스쿡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