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사혁신처

오는 11일부터 지방공무원 등 국가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추진한 것으로, 하위 규정인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과 함께 1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규정 및 예규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아빠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경조사 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던 사용기한도 120일 이내로 늘어난다. 한 번만 나눠 사용할 수 있던 분할 횟수도 최대 3회로 확대된다.

또한 다(多)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휴가 일수가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나고, 사용기한은 120일에서 150일, 분할 횟수도 3회에서 최대 5회로 나눠 사용할 수 있다.

출산휴가를 추가로 사용하려면 출산휴가 종료예정일 7일 전까지 미숙아 출산과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해 소속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