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관세 인상에 따른 글로벌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추경을 통해 111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총 예산 814억원을 투입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일 6만6000원 한도로 연 180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1/2~2/3를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