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이 기존의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확대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 더해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로써 소득공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체육시설 1만6000여개 및 공공체육시설 1300여 개를 합쳐 총 1만7300여개가 될 전망이다.
소득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체육시설 사업자는 내달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