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소년한부모 정책 안내. 사진=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4일부터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청소년한부모'에게 정책서비스 정보 제공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이에 앞서 지자체 등에 관련 개정 법률의 시행을 알리고, 관련 사항을 숙지해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정책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2025년 청소년한부모 정책 안내'를 제작·배포한다.
안내서는 주요 서비스를 ▲임신·출산 ▲양육·돌봄 ▲ 교육·취업 ▲공과금 감면 등 기타 생활 지원 등 4개 영역으로 분류해 수록했다.
안내서를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와 244개 가족센터에 배포해 정책 현장의 이해를 돕고 청소년한부모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