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해마다 상·하반기 2회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이륜자동차의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고질적인 불법운행 행태를 줌심으로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명의 자동차도 집중 단속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2024년 5월 21일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한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 불법적인 운행을 집중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