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페이백 사업.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지난해보다 카드를 많이 쓴 소비자에게 최대 30만원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상생페이백'을 시행한다. 상생페이백은 지난 5월 국회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페이백'의 신청·지급과 사용 등 계획을 담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월 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3개월 동안 월 최대 10만원씩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 사의 카드로 소비한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과 외국인은 오는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소비실적 제출 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3개월(9~11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을 지급한다. 온누리상품권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누리집에서 신청할 때 디지털 온누리 앱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11월 28일까지 평일 영업시간 중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나 국민·우리·농협은행·농축협 영업점에 방문하면 신청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와 방문자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며, 내달 20일 이후부터는 요일제 제한 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상생페이백 소비실적의 비교기준이 되는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 실적은 신청일로부터 2일 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9월부터 11월까지의 소비실적은 내달 1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상생페이백의 산정기준이 되는 신용·체크카드 소비액은 국내에서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달부터 11월까지의 소비증가가 중소·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를 설정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와 달리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중형 규모의 슈퍼마켓, 제과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카드소비 실적에서 제외되는 사용처는 백화점·아웃렛,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매장, 국내외 대기업 브랜드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의 오프라인 매장이다.

이 기간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사용한 카드액은 각 사업의 정책효과 감소와 이중 지원 등의 이유로 페이백 소비실적에서 제외한다.

쇼핑몰과 배달 앱 등 전자상거래에서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결제구조상 카드사에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해당 소비액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소상공인 매장이더라도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에서 카드결제를 하면 같은 이유로 소비액에서 제외하며, 매장 내 카드단말기로 결제해야 소비액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