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음. 사진=와이원

검찰이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자금 4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배우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 배우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7월쯤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기획사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은 뒤 기획사 계좌에 있던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해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황정음은 이 같은 방식으로 그해 10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회삿돈 43억6000만원 중 42억여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세를 낼 목적으로 카드값 444만원, 주식 담보 대출이자 100만원도 횡령한 금액으로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 측은 지난 5월 15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후 피해액 전액 변제를 위해 속행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한 바 있다. 당시 황정음은 30억원가량을 변제했던 상황이다.

이후 황정음은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5월 30일과 6월 5일 나머지 피해액을 변제, 관련 자료를 제주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