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는 초등학교 2~6학년 자녀가 있는 건설근로자 2800명에게 자녀 1명당 1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25일밝혔다. 사진=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침체된 건설경기를 고려한 건설근로자 추가 지원 대책으로, 초등학교 2~6학년 자녀가 있는 건설근로자 2800명에게 자녀 1명당 15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총 지원 규모는 4억 2000만원이다.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며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다.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사기 증진과 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전국 주요 권역별 대규모 건설현장을 이사장이 직접 찾아가' 건설근로자 소통 및 격려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그동안 수도권과 강원, 경상, 충청, 전라 지역 7000명의 근로자를 만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특히 건설근로자의 건의사항인 '초등학교 2~6학년에 대한 교육 지원금 확대' 건에 대한 대책을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조속히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