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국민 누구나 사업장의 산재 위험상황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 뉴스쿡DB

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부터 국민 누구나 사업장의 산재 위험상황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안전조치 없이 이뤄지는 작업 상황, 붕괴·화재·누출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 징후가 있는 경우,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산재 은폐'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일터 신고센터는 노동자 본인이 산재 위험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는 물론 일반 시민이 위험한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가 필요한 경우 컴퓨터(PC), 모바일(휴대전화, 태블릿) 등으로 '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민원신청(온라인민원신청)을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사업주가 위험 요인 제거와 안전보건조치 등을 하도록 신속히 지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