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교육부

앞으로 학교 강사의 교육활동에 중립성 위반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업에서 배제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진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 침해 사안에 대해 공유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국정감사,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지적된 방과후 수업과 성평등 교육 등 학교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강사가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사례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교육을 실시하는 등록 대안교육기관 및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정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강사의 경우 채용 시 정규 교육과정 내 교육활동에서 중립성 준수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고, 담당 교원이 강사의 수업 내용을 사전에 점검한다.

또한 늘봄·방과후학교 강사의 경우 늘봄·방과후학교에 대한 근거법을 마련해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를 해당 법에 명시하고, 교육의 중립성 위반 시 계약 해지가 되도록 업체·강사와의 계약서에 반영한다.

특히 '초·중등교육법'의 강사와 동일한 수준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 검증을 강화한다.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청의 등록 및 재정지원 기준에도 관련 내용을 추가한다.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해선 체계적으로 조사·조치할 수 있도록 교육청 내 총괄 부서를 지정하고, 교육부-교육청 합동 집중 신고기간 운영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운영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미인가 학교에 대한 폐쇄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폐쇄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근거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