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유턴차량vs우회전차량 누가 더 잘못했나?

조규봉 기자 승인 2020.03.26 23:25 의견 0

오랜 운전 경험을 가진 운전자들조차 헷갈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회전 차량과 유턴 차량 중 어느 운전자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냐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을 제보한 제보자가 속도를 늦추고 초록 신호에 맞춰 유턴을 시도합니다. 순간 반대편에서 우회전을 하며 들어오는 흰색 차량이 눈에 띕니다. 제보자는 다소 당황스럽습니다. 교통법규에 맞춰 유턴을 했음에도 자칫 사고를 당할 뻔한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이죠.

제보자는 “신호를 받고 유턴을 한 건데 우회전 차량이 쑥 들어와서 놀랐다”며 “운전을 하다보면 다양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된다. 분명 내가 맞는 상황인데 때때로 아리송한 교통법규에 혼란을 겪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영상 속 사진 캡처

도로교통법에 유턴과 우회전 차량의 우선순위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5조,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조 제2항의 별표2에서는 우회전 차량의 진행조건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턴 차량과 우회전 차량 중 누구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는 걸까요? 도로교통법의 내용을 기반으로 보면 우회전을 하는 중에 유턴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유턴 운전자에게 통행우선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호등이나 표지판 하단에 유턴이 가능한 경우를 알리는 신호 조건이 표시된 경우가 있다. 보조표지판도 교통안전시설의 하나이므로 유턴하는 차량이 우선권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유턴 보조표지판이나 별도의 신호도 없이 유턴 표시만 돼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엔 우회전 차량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비보호 유턴에서는 우회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턴을 해야 한다”며 “유턴하는 차량과 우회전 차량끼리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통행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잘 숙지하고 조심스럽게 운전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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