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노래방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된다

조정미 기자 승인 2024.04.29 16:59 의견 0
온누리상품권. 사진=조정미 기자

앞으로 전통시장 내에 있는 코인노래방, 애견병원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허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6일 열린 제56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기업의 주된 규제 애로가 생애주기에 따라 상이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중기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등 주요 협회·단체가 건의한 과제들을 사업화 단계, 성장 단계, 폐업 및 재기 단계 등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분류해 마련됐다.

전통시장 내에 있는 코인노래방, 애견병원 등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해당 업종들은 특별히 유해한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는 7월까지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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