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추행에도 피해자 외면… 남경 2차 가해 논란

"짐작으로 일 처리… 성범죄 전담 경찰관까지 동조"

박혜빈 기자 승인 2020.06.05 11:51 의견 0
인근 파출소에 신고 접수한 내용. 사진=제보자

경찰이 성추행을 당해 신고를 하러온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자의 지인 A씨는 최근 사건을 접수하러 찾아간 경찰서에서 2차 가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5일 A씨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5시쯤 피해자 B씨는 길을 걷는 도중 할머니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B씨는 가슴 만진 것에 대해 불쾌감을 느껴 인근 파출소로 가 신고를 했다. B씨는 상황 설명을 하며 억울함을 토로했으나 경찰로부터 “치매 할머니 같은데 신고를 해야겠느냐”라는 답변을 들었다. 심지어 한 남경은 “왜 할머니를 잡지 않았느냐. 할머니가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거다”라고 말하며 신고 접수를 막았다.

A씨는 치매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 접수부터 하지 말라는 것은 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관의 지위를 고려했을 때 ‘귀찮으니 접수하지 말라’, ‘할머니니까 이해해 달라’라는 압박과 다를 바 없다”며 “짐작만으로 일을 처리하고, 피해자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경찰이 과연 민중의 지팡이인가 의문이 든다”고 호소했다.

이어 “경찰서에 다른 경찰들과 성범죄 전담 경찰관이 있었지만 어느 하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동조했다. 성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사건 접수를 하지 못하는데, 누굴 믿고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지 화가 난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A씨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A씨는 “남경들의 대처가 너무 미온하고 부적절해서 공론화했다. 경찰서에서 이뤄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처벌과 사과문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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