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우스운 스쿨존 불법 주정차

이현승 기자 승인 2020.06.16 13:10 의견 0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 주차된 차량 모습. 사진=이현승 기자

오는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되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16일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스쿨존. 학교 정문으로 향하는 횡단보도 옆으로 차량이 주차돼 있다. 도로 인근에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가 무색한 상황이다. 횡단보도 반 이상을 가린 차량 때문에 신호를 바뀌어도 건너지 못한 행인들 모습도 눈에 띄었다.

아이를 데리러 나온 학부모 김영호(38)씨는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단속 차량이 온다 해도 잠깐뿐이지 불법 주차한 차량이 수시로 있다. 악법이라고 비판하는 운전자들의 목소리도 거짓 같다”고 하소연했다.

초등학교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박신우(53)씨는 “등하교 시간에는 주정차한 차량이 별로 없는데 수업이 시작되면 조금씩 늘어난다. 점심시간에도 조금씩 보인다”며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이 길을 지나다니는데 주차된 차량 때문에 앞을 못 보는 경우가 많다. 스쿨존에 대해 목소리가 커진 만큼 운전자들도 이를 자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에 대해 각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단속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학부모 박요셉(43)씨는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옆에 있으면 이마저도 쉽지 않다. 각 시청이나 구청 관계자들이 나와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는 게 오히려 큰 도움이 될 거 같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는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어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왔다. 법이 강화되면서 불법 주정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꾸준히 불법주정차량을 단속해 위험과 불편을 줄일 방침이다. 주민들의 신고 역시 큰 도움이 되니 함께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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