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위약금 폭탄, 억울한 소비자들

조규봉 기자 승인 2020.07.30 14:18 의견 0
소비자단체협의회 제공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가 창궐할 당시 올 초, 예비 신혼부부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예식장을 예약하고 신혼여행지도 여행사를 통해 모두 예약해놨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취소해야할 상황에 놓인 것이다.

‘울며 겨자 씹기’라는 표현은 이를 두고 하는 것이 맞다. 예비 신혼부부들은 절반이 넘는 위약금을 감수하고 일정을 취소하고 결혼식을 미뤘다. 여행 일정만 취소하고 결혼식은 그대로 진행한 커플도 상당수다. 다만 마스크 착용 결혼식으로 그들은 인생의 하나뿐인 결혼식 사진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다.

예약 취소가 잇따르자, 자연스럽게 여행업은 고사지경에 이르렀다.

여행업을 하는 크든 작든 규모에 상관없이 폐업을 시작했고, 중견 여행사 대표들은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럼에도 폐업을 막을 순 없었다. 항공서비스도 망가졌다. 예약 취소가 줄을 이었고, 대규모 위약금 사태가 발생했었다.

위약금 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소비자단체협위회가 올 초 실시한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 중 앞서 여러 사례를 들어 언급한 위약금 분재 사례가 크게 늘었다. 상담건수만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0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주로 국내여행, 항공여객, 음식서비스, 예식서비스, 숙박시설 등에 대한 위약금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집중됐다.

그런데 이런 위약금 상담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이후 4개월 동안 꾸준히 소비자들의 위약금 상담 문의가 있다는 것이다.

일부 소비자들은 민사소송까지도 고려하고 있었다. 피해 금액이 고액이어서다. 쟁점은 코로나19를 천재지변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서비스업의 약관에 따르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취소의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아서다. 현재 정부나 교육부는 코로나가 천재지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정도 팬데믹은 천재지변보다 더 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비신혼부부 김철환씨(32, 남)는 "경비의 절반 이상을 위약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여행업을 지원하는 대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도 근거가 명확하면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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