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내놓고 다니는 자전거 운전자들

조규봉 기자 승인 2020.10.15 17:58 의견 0

자전거전용도로의 확대, 공공자전거 공급 등으로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용자가 많은데요. 

영상 속 자전거 이용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평소 막히지 않는 도로인데 이상하게 차들이 엉금엉금 기어갑니다. “사고라도 발생했나”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이유를 알고 보니 허탈감이 밀려옵니다. 2차선 가장자리에서 유유히 자전거를 타고 가는 이용자 때문에 차량들이 제 속도를 내지 못했던 건데요. 헬멧도 하지 않은 모습이 너무나 위험해 보입니다.

자전거는 ‘운행’ 아닌 ‘탑승’입니다. 자전거 운전자들은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데요.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발표 28’에 의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에 의거한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운행 시에는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2만원의 범칙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게만 적용될 뿐 자전거 운전자는 제외입니다. 

헬멧 미착용에 대한 범칙금은 없지만 사고 방지를 위해선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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