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 인포그래픽. 사진=보건복지부
내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보험료율이 27년 만에 인상되고, 국가의 연금 지급보장이 법에 명문화되는 등 변화가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민연금 제도 개편 내용과 함께 올해 기금운용 성과를 발표했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9.5%로 조정된다. 1998년 이후 첫 인상으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33년까지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13%까지 올릴 계획이다. 월평균소득 309만 원 기준으로 사업장가입자는 월 7700원, 지역가입자는 1만5400원의 보험료가 늘어난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에는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돼, 기금 고갈 이후 지급 불안에 대한 국민 우려를 덜 전망이다. 또한 현 세대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1.5%에서 43%로 상향된다.
출산·군 복무 크레딧 제도는 확대된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적용되고 상한이 폐지되며, 군 복무 크레딧은 최대 12개월까지 인정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대상도 현행 19만 명에서 73만 명으로 늘어난다. 월소득 80만 원 미만 지역가입자는 납부 재개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활동을 병행하는 연금 수급자에 대한 감액 제도도 완화된다. 내년 6월부터 월소득 509만 원 미만(2025년 기준) 수급자는 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은 잠정치 기준 약 20%에 달했다. 국내외 주식시장의 호조로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수익률을 기록하며, 연말 기준 기금 규모는 1473조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60조 원 증가했다.
정부는 보험료 수입 확충과 자산배분체계 개선, 전문 인력 강화 등을 통해 기금운용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