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절차.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내년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정부가 월 보험료의 최대 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정책자금 금리 우대와 재도전 사업 가점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폐업 위험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경영 위기 시 생계 지원과 재기 기회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가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사유로 폐업할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여기에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월 보험료 수준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환급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가입 시점부터 최대 5년간 적용되며,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이 정책자금과 재도전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시에는 대출 금리를 0.1%포인트 우대하고,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서는 서류평가 가점을 부여한다.
특히 내년에는 제도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 재기사업화 서류평가 가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상향하고, 보험 가입 연수에 따라 가점을 차등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