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차가 가로질러 끼어든다면?

조규봉 기자 승인 2020.10.15 18:10 의견 0

지금도 일본 불매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예전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일본 제품을 지양하는 운동은 계속되고 있죠. 

여전히 ‘혐일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산 브랜드 차량이 끼어들기를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주위에 보는 사람이 없다면 육두문자부터 뱉을 거 같은데요.

서행하는 운전자 앞으로 차량 한 대가 끼어듭니다. 깜빡이를 켰으니 양보는 해주는데 브랜드를 보니 일본차네요. 더군다나 한 번이 아닌 두 번 연속으로 끼어들기를 합니다. 괜히 양보해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을 보고 있으면 한 가지 의문이 들 겁니다. 한 번에 여러 개 차선을 변경해도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3번 사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기재돼 있는데요. 한 번에 여러 개의 차선을 변경하는 것은 이 규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 받게 됩니다.

빨리 가려고 두 개 이상의 차선의 한 번에 변경하게 되면 뒤에서 오고 있는 차량을 발견하기 힘들어 차량 충돌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반드시 한 번에 한 개의 차선만 차례대로 변경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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