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사거리에 불법주차를? 간 큰 운전자

조규봉 기자 승인 2020.10.26 16:23 의견 0

“여기는 도로인데 주차를 해놨어요. 바쁜 건 알겠는데 굳이 출근시간에 도로 한 쪽에 주차를 했어야 할까요? 한 번 더 걸리면 그때 신고할 거예요.”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 한 사거리. 차량 통행이 많은 거리인데 끝 차선에 버젓이 주차된 차량 한 대의 모습이 보입니다. 인도 가까이 차를 붙여놨다고 해도 한 차로를 다 막은 것이나 다름없죠? 출근길이라 오고가는 차량도 많은데 이 차량 한 대 때문에 평소 10초면 갈 거리를 1분이나 소비하며 가게 됐습니다. 

그냥 보기엔 같은 도로여도 주정차를 할 수 있는 도로가 따로 있습니다. 도로 주정차선의 색깔과 생김새만 알면 주정차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는데요.

가장자리가 흰색 실선일 경우에는 주정차가 모두 가능한 곳입니다. 반면 황색 점선일 경우엔 주차를 금지하고 있지만 5분 이내의 정차는 허용됩니다. 보통 황색 실선이 표시된 길 ㅈ변에는 주정차가 가능한 요일과 시간대가 안내돼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고 주정차를 하면 위반 행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가 절대 금지인 구역도 있습니다. 황색 실선이 두 줄인 곳과 특별단속구역인데요.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보조 표지판이 설치된 모든 곳은 특별단속구역입니다. 여기에 주차를 하게 되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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