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동반 탑승 여전, 막을 방법 없나

박준우 기자 승인 2020.11.18 18:06 의견 0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는 두 명의 남학생.

공유 전동킥보드가 빠른 확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관련 법 개정은 느리기만 하다.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음주 주행 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지만 이에 대한 적극적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8일 오전 인천 서구 마전동의 한 골목에서 남학생 2명이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2인 탑승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일부 이용자들은 위험한 주행을 즐기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수단은 일반 차량과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또한 음주상태이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운행이 제한된다.

특히 ‘2인 탑승 금지’는 가장 금지되는 부분이다. 킥보드는 약 110kg 정도의 중량 제한이 있는데, 이를 초과하면 사고가 발생했을 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동킥보드 업체에서도 이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용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2인 탑승을 일삼고 있다.

A킥보드 업체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는 1명이 타게 설계돼 있다. 동반 탑승을 하게 되면 제동력과 감속력이 떨어진다.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 차량에 브레이크를 잡아도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처벌 규정도 좋지만 이용자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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