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군사독재 시절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 부활 꼴”

강 훈 기자 승인 2020.12.07 16:35 의견 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이 정부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지난달 26일에 이어 7일 오전 다시 한 번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 철폐 및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양대 노총 관계자들은 ▲ILO 핵심협약 비준 ▲법개악 시도 중단 ▲노조법 개정으로 노동3권 보장 ▲제대로 된 노조법 개정 논의 등을 요구했다.

발언에 나선 양대노총 위원장들은 “정부안이 현 노동기본권 보장수준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각계의 비판에 직면하자 고용노동부는 정부안의 문제점을 개선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법률안을 비판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하고 있다”며 “ILO 핵심협약에 부합하는 노조법 개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핑계대고 있지만 결사의 자유를 향상시키기는커녕 욓려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려고 한다. 결국 노동자 몫을 더 빼앗고 싶은 사용자, 거대자본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겠다는 것이다”며 “정부의 노동개악을 막아내지 못하면 그나마 지켜온 노동기본권마저 모두 빼앗기고 말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개정하겠다는 법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의 부활과도 같다. 초기업, 산업별 노조 활동이 무력화되는 것은 물론, 노동자들이 연대하고 힘을 모으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왜 한국 정부는 우기면서까지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막으려는 것인가. 이는 개정이 아닌 명백한 개악이다”고 주장했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 기자회견 모습. 사진=강훈 기자
[저작권자 ⓒ뉴스쿡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