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품 증명해도 중고거래 불가능?

강 훈 기자 승인 2021.01.26 15:37 의견 0
사진=중고거래 플랫폼

카카오가 중고물품 거래를 일방적으로 막아 논란을 빚고 있다.

26일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에 따르면 이날 카카오 측은 카카오프렌즈 인형을 중고 거래하는 글을 신고, 이용자의 계정을 차단했다.

이용자 A씨는 “카카오프렌즈에서 산 정품 인형을 반값에 판매한다는 글을 6개월 전에 올렸다. 판매글에는 직접 찍은 인형 실사 사진 2개뿐이다”라며 “진품 증명이 가능함에도 일방적으로 게시글이 차단당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이용자 A씨의 상점에는 “카카오에서 지식재산권 위반/침해 행위로 신고돼 3일간 계정 차단됐으며, 적발 시 15일 차단됩니다”라는 댓글이 달렸다.

이와 관련, 중고거래 플랫폼 측은 “카카오 측에서 지적재산권 침해로 판매를 하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플랫폼에 올라온 중고 상품을 신고처리하고 있다. 진품 증명이 가능하더라도 신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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