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과 영양수액 권한 의사, 의료행위 정당한가?

모더나 맞은 50대 급성백혈병으로 사망… 당국 “조사 중”

이도관 기자 승인 2021.08.25 16:37 의견 0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모더나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급성 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사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5일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급성 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사망했다는 사례가 접수됐다”며 “지자체 조사 결과를 근거로 피해조사반에서 판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건강하던 50대 가장이 모더나 백신을 맞고 급성골수성백혈별 진단을 받은 후 20일 만에 사망했다’는 내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최근 피곤으로 혓바늘 돋움, 인후통 등 몸살기가 있는데 백신을 맞아도 되는지 문의했으나 병원장은 ‘맞아도 된다. 이번 순서를 놓치면 백신을 언제 맞을지 알 수 없으니 맞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 의료인의 권유에 따라 백신을 맞았다. 몸이 아프니 영양제도 맞을 것을 권해 마늘 성분 영양제라며 두 봉지의 수액도 처방했다”며 “남편에게는 혹시 모를 고열을 대비해 해열제를 3일분 처방해줬다. 지금 생각해보니 인후통을 호소했는데 소염제가 아닌 해열제와 위장약만 처방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남편이 백신 접종 후 3일 내내 열에 시달렸고, 39.4도의 고열로 인근 병원에 방문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의 남편은 해당 병원에서 급성백혈병이 의심되니 큰 병원으로 가라는 진단을 받았고, 화순전남대병원에 입원한 뒤 16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사투하다 결국 숨졌다.

청원인은 “두 달 전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검진 시 백혈구 수치는 정상범위였는데, 백신 접종 후 최초진단 병원에서 20여배가 넘는 수치가 나왔다”면서 “병원비나 보상을 바라는 건 아니다. 아프다고 했는데도 백신과 영양수액을 맞게 한 의사의 의료행위가 정당했는지 밝히고 싶다”고 호소했다.

또 “정부에서는 전 국민이 백신을 맞길 권하는데 백신의 부작용이 있다면 이를 알려 이 같은 비극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급성 골수성백혈병이 백신과 인과성 있는 부작용으로 공식 인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세계보건기구나 유럽의약품청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는 인과성 목록에 백혈병이 올라와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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