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일·가정·청년 세대의 삶이 달라진다. 정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늘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근로자 1인 기준의 제도를 가족 단위로 전환하며 양육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가 31일 공개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부터 37개 부처가 추진하는 제도 280건이 새로 시행된다.
청년층에는 장기 가입 부담을 덜고 정부 지원비율을 높인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된다. 월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하면 정부기여금과 이자를 합쳐 2000만 원 이상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보육·교육 지원도 강화된다. 무상보육 대상은 만 5세에서 4세로 확대되고,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250% 이하로 상향돼 맞벌이 가구의 돌봄 사각지대 완화가 기대된다.
복지 부문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8년간 매년 0.5%포인트 인상되는 대신 명목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해 제도 지속성을 확보한다. 기초생활보장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7.2%, 4인 가구 6.51% 인상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웹툰 세액공제 등도 새 정책에 포함됐다.
정부는 “가계 실질소득 확대와 청년·가족 지원 강화를 새해 정책의 양대 축으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