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전경. 사진=인사혁신처

공직사회에 ‘성과와 현장 중심’의 인사 패러다임이 도입된다. 정부가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 근무자에게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일 잘하는 공무원이 제대로 인정받는 인사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재난·안전 및 민원 대응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이 일괄 1년 단축된다. 이에 따라 7급은 10년, 8급은 6년, 9급은 4년 6개월 근무 시 승진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법적 근거가 부족해 기관별 재량에 맡겨져 왔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인사 우대 조치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했다. 특별승진, 근속승진 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 완화 등이 그 대상이다.

특히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피해 감축이나 사고 예방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상위 직급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피부서의 사기를 높이고 유능한 인력 유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출산·육아 등으로 근무가 단절되지 않도록 인사제도의 유연성을 강화했다. 현행 3년으로 제한된 전출 제한기한에 ‘출산·육아 예외 사유’를 신설해,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