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특별이상반응도 의료비 지원

‘경증’에 ‘인과성 불충분’도 1인당 최대 1000만원 지원

박준우 기자 승인 2021.09.09 17:55 의견 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심근염, 심낭염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인과성 근거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1000만원까지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증 환자에서 경증 포함 특별 이상반응까지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질병이 발생한 사례 중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해왔다.

앞으로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에서 이상반응 사고 사례가 백신과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정되면, 경증 특별이상반응도 1인당 최대 1000만원 내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대상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백신을 접종한 뒤 적극적인 모니터링(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을 모두 포함한다. 심근염·심낭염, 길랭-바레 증후군, 다형홍반 등도 해당한다. 다만 기존에 앓고 있던 기저질환 치료비나 장제비는 제외해서 지원한다.

추진단은 “이번 조처는 최근 청·장년층에 메신저 리보핵산(mRNA) 계열의 백신을 접종한 뒤 심근염·심낭염 등 특별 이상반응 증가에 따라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국민들을 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예방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즉시 시행한다, 사업 시행일 이전에 접종한 사람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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