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백신안전성委 “피해자에게 합리적인 피해보상을”

조정미 기자 승인 2021.11.12 17:37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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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이하 백신안정성위)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연구 결과가 향후 개인 이상반응 피해보상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주 백신안전성위 위원장은 12일 열린 브리핑에서 "위원회는 국내에서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접종 후 건강 문제에 대한 백신과의 인과성 평가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외 연구 결과, 국내 예방접종 자료, 이상반응 자료, 진료 정보 및 통계청 사망 자료 등을 분석하는 연구를 직접 수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 결과를 주기적으로 포럼을 통해 의료계 전문가와 국민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이 연구 결과는 질병청에 제공해 백신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이상반응 피해보상을 신청한 개별 사례에 대한 인과성 평가에 참고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은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백신피해보상전문위원회 권한이다. 하지만 적은 범위로만 피해보상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이와 관련, 박병주 위원장은 "대규모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예방)접종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드물지만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며 "백신 안전성 평가는 더 엄격한 잣대의 과학적 기준에 의해 합리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은 질병청 요청에 응해 백신안전성위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신과 이상반응 간의 인과성 평가를 위한 과학적인 근거를 생성해 국민과 의료진에게 제공하겠다. 피해자에게 합리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신안전성위는 박병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부원장이 초대 위원장을 맡고, 22명의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역학·임상·소통 등 3개 소위원회 및 소위원회 이하 주제별 11개 소분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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