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미접종자 보호 차원에서 꼭 필요”

이도관 기자 승인 2022.01.05 17:27 의견 0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

질병관리청이 방역패스에 대해 미접종자 보호와 의료체계의 소모를 줄이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은 5일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일상회복지원위의 검토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최종 결정으로 이뤄진다.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패스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다 특정 인원들이 출입하는 독서실까지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 등에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해 법원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말한 것.

고 팀장은 “방역패스는 중증화와 사망 위험이 큰 미접종자 보호 및 의료체계 소모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방역패스 관련해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충분한 답변을 못드린다. 어느 정도의 시설, 어느 정도의 방역조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는 중수본을 통해 설명드리겠다”고 전했다.

이어 “방역패스 적용시설과 관련해서는 일상회복지원위 검토를 거쳐서 중대본에서 결정한다. 시설별로 코로나 위험 상황 즉 3밀, 환기, 장기간 체류, 취식 여부를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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