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 결정

이도관 기자 승인 2022.01.14 17:35 의견 0

법원이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조치의 효력을 일부 멈추라고 결정했다. 지난 4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제동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4일 오후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조 교수 등 시민 1023명은 지난달 31일 정부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방역패스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들에 대한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들은 경륜장, 유흥업소, 마사지 업소, 노래연습장 등 일부 유흥·오락시설을 제외한 9종의 시설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조치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또 3월에 적용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와, 백신접종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정한 방침 효력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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