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검사 음성 문자도 방역패스 가능

조정미 기자 승인 2022.02.07 17:36 의견 0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 중인 다중이용시설에서 신속항원검사 음성 통보 문자도 종이 음성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일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문서 발급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종이 뿐 아니라 문자통지도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부터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패스 적용 대상시설을 이용할 때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전송한 신속항원검사 음성 통보 문자도 종이증명서와 동일하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소거마소 별로 종이 증명서발급만 유지한다. 중대본은 “문자통보를 지원하지 않는 곳이 있을 수 있다”며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방문해 방역패스용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해당 의료기관 자체 소견서를 발급받아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증상자, 방역패스 확인용 외에 민간기관, 사업장 등에서 종사자 감염관리 목적으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며 "선별진료소에서는 확진자 및 추가적인 전파 차단을 위한 검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공 또는 민간 기관 및 사업장의 일상적인 감염관리를 위한 검사는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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