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20대 ‘벌금형’

강 훈 기자 승인 2022.04.14 16:39 의견 0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픽사베이

자가격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낸 뒤 다른 휴대전화에 꽂은 채 차를 타고 울산으로 무단이탈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최지영 판사)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부산 금정구에 사는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자가격리 기간 중 답답함을 느껴 4시간 동안 격리 공간을 이탈해 차를 타고 울산 울주군까지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당일 구청 공무원이 불시에 격리 점검차 A씨의 자택을 찾았지만 자가격리 이탈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면 유도제를 먹고 잠이 들어 전화를 받지 못했고, 울주군에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위치정보시스템 기반의 자가격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유심칩만 빼내 다른 휴대폰에 꽂은 뒤 차를 몰고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시간이 4시간에 이르고 자가격리 앱이 설치된 핸드폰 유심칩을 빼서 다른 휴대폰에 꽂아 격리지에서 이탈한 점은 충분히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감염병이 실제로 확산되지는 않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쿡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