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코로나19 방역 이유로 기숙사생 외박 제한, 과도 조치”

강 훈 기자 승인 2022.05.06 16:21 의견 0
사진=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방역을 이유로 고교 기숙사생의 외출·외박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당시 고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진정인 A씨는 학교가 코로나19를 이유로 학생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기숙사 거주 학생들의 외출과 외박을 제한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해당 학교는 재학생의 90%인 1000명 정도가 생활하는 기숙사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청 방침에 따라 기숙사 학생들의 외출과 외부인 접촉이 없어야 대면수업이 가능했기 때문에 외출·외박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해당 학교 기숙사생은 평일 30분, 주말‧공휴일 1시간30분만 외출이 허용돼 자유로운 외부활동에 제약을 받는 점 ▲외박이 전면 금지돼 학생들이 가족과 만나지 못하는 점 ▲전교생의 10% 가량은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고 집에서 통학하는데 기숙사생의 외출·외박만 제한하는 것으로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기숙사생의 외출·외박 제한이 전국적인 방역조치 수준에 비해 과도한 조치인데다 기숙사생들의 의견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학교에 과도한 외출·외박 제한을 중지하고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저작권자 ⓒ뉴스쿡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