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등 7개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90일 연장

박준우 기자 승인 2022.06.22 18:25 의견 0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펜데믹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촉구 기자회견'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등 7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90일 더 연장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감원 대신 유급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22일 '2022년도 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공항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등 7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의 고용유지지원금 총 지원기간은 270일로 연장된다.

지난해 첫 시행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참여자의 노동시장 조기진입 지원을 위한 유인체계 개편과 함께 취업지원 단계별 상담사의 적극적 개입·지원을 강화하고, 전달체계의 역량을 높이는 등 서비스 고도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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