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건설노조 탄압 중단,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강 훈 기자 승인 2022.11.21 18:06 의견 0
사진=건설노조

[뉴스클레임] 전국건설노동조합이 22일 총력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진보당이 건설안전특별법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진보당은 21일 논평을 내고 “정부여당은 건설노조 탄압에 혈안이 됐다. 이들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만들고, 건설노조의 정당한 고용안정 요구에 ‘불법 딱지’를 붙이고 있다”며 “여당 의원들은 건설노조가 채용강요, 금품요구, 공사방해 등 횡포를 일삼는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설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지적하며 “건설노동자는 화장실도 제대로 없는 일터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산재와 과로로 쓰러지고 있다. 게다가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죽음의 외주화’, ‘단가 후려치기’, ‘불법고용’, ‘빨리빨리 공기단축’까지 고질적인 건설적폐는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진보당은 “건설노조의 주장은 매우 상식적이면서도 최소한의 요구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건설노동자들의 생명안전을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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