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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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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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 예고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과 관련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14일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주당 최대 69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등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1주 단위'로 된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 집중근로가 필요할 경우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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