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3자 변제' 수용 여부는 개개인 권리"

강 훈 기자 승인 2023.03.14 18:17 의견 0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생존 원고 측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와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등이 13일 오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해법으로 제시한 이른바 '제3자 변제'에 대해 그 수용 여부는 "각자 입장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중 생존자 3명 모두가 '정부 해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공식화한 데 대한 질문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한 변제금 수령 여부는 원고들 개개인의 법적 권리"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은 2018년 10~11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일본 피고기업들에 승소한 원고들에게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상금 재원은 국내 민간 기업의 기부금으로 우선 충당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 측에선 '일본 피고기업들의 배상 참여'란 요구사항이 정부가 내놓은 해법에 반영되지 않았단 이유로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이와 관련해 임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유족들을 직접 만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정부 해법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뉴스쿡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