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강제동원 피해자 자택 방문, 병문안 차원"

조정미 기자 승인 2023.05.16 17:36 의견 0
외교부 서민정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집에 찾아가 남겨둔 쪽지. 사진=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외교부는 최근 일부 당국자들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중 생존자 자택을 방문한 데 대해 "병문안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피해자들이 입원했단 소식을 듣고 외교부 관계자가 광주를 방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등은 지난 12일 강제동원 피해자 중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가 건강이 악화돼 입원했다는 소식을 접하곤 14일 이들의 거주지인 광주를 찾았다.

이 과정에서 서 국장 등은 이 할아버지와 양 할머니의 법률대리인 측에 미리 방문 의사를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 국장 등은 이 할아버지 등의 건강 상태와 가족 의견을 감안, 직접 만나진 않고 쾌차를 기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쪽지와 미리 준비해간 선물만 전달하고 돌아왔다고 한다.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입장문을 통해 "소송 대리인이나 가족들에 사전 통지도 없이 불쑥 고령인 피해자 집을 일방적이고 기습적으로 방문했다. 외교부의 결례가 도를 지나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대변인은 "그간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해법을 발표한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해법을 충실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왔다"며 "그러나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노력에 피해자·유가족들의 법률대리인과 지원 단체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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